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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등 약국시설없인 개설등록 불가"

  • 김태형
  • 2004-11-21 23:40:35
  • 복지부, "약국 실제없는 경우 개설 곤란" 해석

인테리어 등 약국 시설이 완료되기 이전에서 개설 등록이 불가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경기도의 김 모 약사의 질의에 대해 “약사법(제16조3항) 규정에 의거 약국을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의해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따라서 “약국 실체가 없는 경우 약국개설 등록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김 모 약사는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건물을 임대했지만 인테리어는 구상중이기 때문에 아무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시설을 갖추지 않은 약국에 대한 개설여부를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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