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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알식별 업소표시 두문자 이상돼야 가능

  • 강신국
  • 2004-11-21 22:53:16
  • 식별표시조정協, 1차회의 열고 중복업소 처리기준 등 심의

의약품 낱알 식별표시에서 업소고유표시는 ‘한 문자’, ‘하나의 숫자’로는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단 구분이 확실한 도안으로 된 한 문자는 심의후 등록이 가능해 진다.

또 두 문자 이상 사용됐지만 업소간 중복된 경우에는 해당 중복업소에 공문으로 중복내용을 통보하고 중복 업소간에 먼저 자율 조정을 권고키로 했다.

하지만 업소간 합의가 안되는 경우 식별표시조정협의회에 해당 업소를 참석시켜 청문절차를 거치고 그럼에도 합의가 안되는 경우 중복업소 모두 해당 식별표시를 사용치 못하도록 했다.

식별표시조정협의회는 최근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복업소고유표시 처리기준 등을 심의 확정했다.

협의회는 동일 식별표시라도 색깔이 확연히 다를 경우 구분이 가능하다고 보고 같은 약임에도 수입원이 달라 다른 약으로 신청된 경우 약물의 오용 우려가 없기 때문에 식별표시 중복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색깔구분의 경우 일반인이 봐도 확연히 구분 가능한 경우는 정상적으로 등록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결정했다.

협의회는 슬러시와 분할선의 경우 식별표시 구분사항으로 볼 수 없지만 이로 인해 품목이 뚜렷이 구분되는 경우에 한해 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기로 했다.

협의회는 식별표시 없는 캡슐제 58건의 경질·연질 캡슐에 대해 개별 심의하고 만장일치로 식별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불가’로 확정했다.

아울러 47건의 중복되는 식별표시가 있는 경질·연질 캡슐의 사례에 대해 심의하고 등록처리 가능여부 개별 결정키로 합의했다.

한편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식별표시조정협의시 상표권과 의장등록권이 문제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리사를 협의회의 고문으로 위촉키로 하는 한편 의사협회 추천 신인철교수를 협의회 부회장으로 임명했다.

협의회는 오는 29일 오후 3시 2차 회의를 열고 잠정적으로 매월 한차례 원칙의 정례회의를 2주 간격으로 개최한다는 데 합의했다.

식별표시 기본원칙

<식별표시에 대한 기준>

1. 의약품 낱알식별표시 적용기준

① 의약품 낱알식별표시는 고유한 것이어야 한다. ② 한글이나 영문 등의 문자, 숫자, 기호, 도안(마크, 로고, 모노그램 등) 또는 이들의 조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유사 · 중복 여부의 판단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식별표시조정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의약품 낱알식별표시에 대하여 타업소의 등록된 의약품 낱알식별업소고유표시를 그 전체 또는 일부로 사용할 수 없다.

2. 의약품 낱알식별업소고유표시 적용기준

① 의약품 낱알식별업소고유표시는 고유한 것이어야 한다. ② 한글이나 영문 등의 문자, 숫자, 기호, 도안(마크, 로고, 모노그램 등) 또는 이들의 조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유사 · 중복 여부의 판단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식별표시조정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유사ㆍ중복 여부 판정기준>

1. 식별표시 세부기준

① 'ㆍ', '/' 등의 기호 : 이러한 기호에 의해 해당 제품이 뚜렷이 구분되는 것으로 식별표시조정협의회에서 결정되는 경우 이를 인정한다. ② 대, 소문자 : 원칙적으로 대·소문자가 뚜렷이 구별되지 아니한 경우(예, C

-c, I(대문자 아이)

-l(소문자 엘), O

-o, P

-p, S

-s, U

-u, V

-v, W

-w, Z

-z)를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하나, 기존 표시가 있는 신규 표시의 대소문자 변형등록이 기존표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식별표시조정협의회에서 결정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특이서체 : 도안으로 등록할 때만 고유의 식별표시 구분사항으로 인정하며, 해당 도안의 유사 중복 여부의 구분이 모호할 경우에는 식별표시조정협의회에서 그 유사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④ 분할선 : 분할선에 의해 해당 제품이 뚜렷이 구분되는 것으로 식별표시조정협의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한다.

2. 업소고유표시의 우선 인정 순위

① 상표(의장)등록을 마친 마크나 로고, 문자 등 업소고유표시 ② 상표(의장) 등록을 행하지 않았으나 통상 고유하게 사용해 온 마크나 로고, 문자 등의 업소고유표시 ③ 상표(의장) 등록을 행하지 않았으나 통상 고유하게 사용해 온 최소 2개 이상의 문자나 숫자 조합의 업소고유표시 ④ 앞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고유한 마크나 로고 등의 업소고유표시 ⑤ 앞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최소 2개 이상의 문자나 숫자 조합의 업소고유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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