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과잉약값 의사책임” 법안 곧 제출
- 김태형
- 2004-11-21 22:25: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선택분업 일본도 의사에게 환수...논란 종결위해 추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과잉청구된 약값을 처방권자인 의사에게 책임을 물리는 법안이 곧 발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시민 의원은 21일 낸 보도자료에서 “과잉청구된 약제비 환수요청을 거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있어 혼란을 막기위해 책임주체를 조항에 명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선택분업을 하고 있는 일본도 과잉청구 약제비의 경우 의사로부터 환수하고 있다"며 “처방과 조제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약제비 과잉 지급의 책임이 의사에게 있는 만큼 법 적용을 분업 이전과 달리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이 유시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잉청구에 따른 조정금액은 지난 2001년 17억원에서 2002년 161억7천만원, 지난해 207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 의원은 “환수대상에 대한 논란을 종결하고 국민의 부담증가 및 보험재정 낭비를 막을 것”이라며 “의약분업 실시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3P-CAP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4[기자의 눈] 한미약품, 집안 싸움보다 진한 '본업 경쟁력'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공모 돌입…오는 11일까지 접수
- 7수원시약 "창고형약국 대응...일반약 공동구매 사업 안착"
- 8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 9기다렸던 '복스조고' 급여…삼오제약 시장 안착 시동
- 10"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