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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약국 입점 감춘뒤 약국 개설해도 정당"

  • 강신국
  • 2004-11-20 07:38:35
  • 수원지법, 신의성실 위반안돼...업종변경 제한 없는 경우

업종변경 제한 약정이 없는 경우 약국을 운영할 것이라는 것을 감춘 후 약국을 개업했다 해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민사 30부는 최근 Y씨가 경기 L약사와 N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신청인 패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건물을 분양받아 약국을 운영할 것이라는 것을 감춘 것만으로는 채무자(L약사)들의 행위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L약사가 Y씨의 약국영업 목적을 알면서 분양을 받음으로써 상호간 업종제한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이뤄졌으므로 L약사의 약국영업 행위는 위 합의에 위반되거나 신의칙 반하는 것으로 금지돼야 한다고 Y씨는 주장했지만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보더라도 L약사가 Y씨 사이에서 업종 제한에 관해 묵시적으로 합의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의사 부인인 Y씨가 분양 계약서에는 약국 독점권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으나 분양팀과 층에 한해 약국 독점권을 구두로 약정을 했고 L약사가 약국운영 사실을 숨긴 채 분양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반면 L약사는 턱없는 약국임대료 및 권리금으로 인해 약국영업 사실을 숨긴 채 상가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L약사는 "계약시 Y씨의 약국 입점 예정 사실을 알았다면 소아과 의원 1개에 약국이 2개가 되는 형태의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 약국 개설 예정이라고 하면 분양가가 턱없이 높아지는 경험을 해 약국 개설예정 사실을 숨기고 피부과를 할 수 있다고 했고 계약서에는 어떠한 업종 제한이나 업종 변경 금지에 관한 약정도 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을 대리한 박정일 변호사는 "업종 제한 등 약정이 없는 경우 약국 영업사실을 숨겼다 해도 약국 개설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임대계약에서 구두계약은 믿을 수 없다. 서면 계약서을 챙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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