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다"...동결 기조
- 강신국
- 2023-06-26 08: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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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25일 발표한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 등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하는 만큼 기업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강조했다.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숙박& 65381;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미만율은 30%에 달해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
또한 경기 불황의 척도라는 법인 파산신청건수는 지난달 누계 기준 592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56.2% 증가했고, 소상공인의 절반은 지난해 월 100만원의 수익도 올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경총은 최저임금 심의는 최저임금 정책 대상의 생계비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며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근로자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아울러 물가 측면에서 보면 최근 5년 간(2019~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27.8%)이 동 기간 물가상승률(12.5%e)의 2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물가상승률이 1.9%에 불과했던 지난 2018~2019년 2년 동안 최저임금은 무려 29.1%나 대폭 인상된 바 있다. 당시는 물가가 낮았음에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이제는 물가가 높으니 최저임금을 또다시 크게 인상하자는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우리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G7 국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이를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못박았다.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경총은 "2018~2022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인 반면, 동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불과 0.2%(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4%) 증가하는 데 그쳐, 동 기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도 노동생산성 측면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요인 역시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총은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득분배를 목적으로 부정적 파급 효과가 큰 최저임금을 더욱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즉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및 취약계층인 자영업자의 소득감소 등이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상쇄한다는 것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임금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인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결정기준 등 주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코로나1 여파와 최근 경기침체 상황이 겹친데다, 우리 노동시장에서 그간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충격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최초안은 9명의 사용자위원이 최종 결정해 27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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