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제조기준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제공 강화
- 이혜경
- 2023-06-21 08:39: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벤잘코늄염화물 함유 흡입제에 흡입 시 기관지 경련 등 주의 추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벤잘코늄염화물을 함유하는 흡입제의 경우 기관지 경련과 비강내 자극을 유발할 수 있고, 외용제의 경우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안전 사용 정보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추가한다.
살리실산메틸을 함유하는 외용제의 경우 임신·수유부 사용 시 의사·약사와 상의하고 과량 사용시 중독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안전 사용 정보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셀레늄을 100μg 이상 함유하는 비타민, 미네랄제제의 경우 효능·효과에 셀레늄의 보급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표준제조기준에 따라 제조된 의약품을 환자가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효과적이고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제공하고 동시에 의약품 허가·신고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운영하겠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3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4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5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6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7"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8"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9"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10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