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 의료급여 과다진료자 집중관리
- 정웅종
- 2004-05-18 16: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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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인력 80명 늘려..급여상한일 초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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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로 의료급여 상한일수 365일을 초과하는 과다진료자들을 집중 관리하는 방향으로 의료급여 정책이 정해졌다.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의료급여 관계자 워크숍에서 복지부 안소영 의료급여과장은 ‘2004년 의료급여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이 같은 급여일수 과다 이용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급여 관리요원 배치를 2003년 32명에서 올해 80명으로 늘리고 2005년 15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관리요원은 데이터베이스에 집계된 연간 급여상한일을 초과하는 과다진료자들을 밀착상담해 의료급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로 인해 연간 급여일이 1000일이 넘는 과다진료자가 상당하다”며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과다진료 경향을 막는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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