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메디앙스 자금횡령직원 징역 5년 판결
- 최봉선
- 2004-05-18 11: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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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배상신청금액 70억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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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 계열사인 보령메디앙스에서 지난연말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직원이 최종 5년의 판결을 받았다.
보령메디앙스는 18일 직원에 의한 회사자금 횡령 판결 확정내용을 공시하고, 배상청구한 70억6,700여만원을 회수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령은 지난해 12월20일 자금담당 직원인 김영철씨를 횡령혐의 으로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고소했고, 피고인은 지난 2월10일자로 서울지방법원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불복하여 항소했고, 보령은 피고인에게 70억6,700여만원을 배상 신청했다.
피고인의 항소는 4월29일자로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 결정됐고, 1심 형량확정 및 배상신청금액 70억6,700여만원을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서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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