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처방 의원 절반이상 "처방 안바꿔"
- 김태형
- 2004-05-18 07: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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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제 처방 상위권 62% '개선미흡'...심평원, 별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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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관으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의원 2곳중 1곳 이상이 처방행태를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처방행태를 개선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별관리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항생제와 주사제, 고가약 처방비율이 높게 나온 의료기관으로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방행태를 개선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별도의 통지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기관은 지역의 위치와 환자 분포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뚜렷한 원인 없이 약제 처방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은 세부적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항생제와 주사제, 고가약 처방비율이 높은 의원 절반 이상이 처방패턴을 1년이 지나도 바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평가를 보면 2002년 4/4분기 항생제 투약일수가 높은 의원 1,716곳(상위 10%)중 일년후(2003년 4/4분기) 처방행태를 개선한 곳은 1,008곳(58.7%)에 불과했다.
의원 602곳은 처방행태 개선이 미흡했으며 106곳은 항생제 투약일수가 동일하거나 오히려 늘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사제 처방률 또한 의원 1,729곳(상위 10%) 가운데 38.5%인 666곳만 처방행태를 개선했을 뿐 나머지 1,063곳(61.5%)은 일년동안 소폭으로 줄이거나 오히려 처방을 늘렸다.
고가약 처방를 보여주는 일당 약값이 높은 의원 1,716곳 가운데 600곳(35%)은 일년간 소폭감소, 308곳(17.9%)은 동일하거나 오히려 늘었다.
개선권고를 받은 의원 808곳만 처방행태를 일부 개선했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종합관리제를 통해 집중 개선을 권고하거나 심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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