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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정산법 적용 대응책 마련 부심

  • 정웅종
  • 2004-05-17 15:41:06
  • 기관통제 강화 우려...하반기 조직진단 용역 의뢰

이사장의 임명절차 변화와 경영실태 투명화를 담은 정부산하기관기본법 시행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공단은 경영평가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기관운영의 통제가 강화돼 조직·인사·예산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

17일 공단 내부검토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취약부문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조직경쟁력 강화 ▲기관운영의 정도경영 등 3대 중점추진분야를 설정, 경영평가 실적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현재 운영중인 민원상담 예약제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콜센타 도입을 고려하는 한편 민원 발생의 주 요인이 되는 보험료부과체계와 정산업무를 개선키로 했다.

또 조직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적정 조직·인력을 개편하고 내부평가결과를 인사 및 성과금 등에 반영해 조직의 내실화를 다진다는 구상이다.

공단은 정산법 시행이 국민에 의한 공단운영 감시를 용이하게 하고 이사장 임명절차가 공개모집원칙, 민간위원 참여 등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고 전담평가팀을 구성, 대내외적 대응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9일 정산법과 관련해 경영평가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구체적인 경영평가 기준이 제시돼 봐야 추진계획이 잡힐 것 같다”며 “우선 하반기 중으로 외부용역에 맡겨 공단조직을 진단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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