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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식 다단계판매사 ‘숭민’ 고발

  • 김태형
  • 2004-05-17 10:40:04
  • 시정조치 미이행...청약철회시 지연배상금 지급안해

건강보조식품 등을 취급하는 다단계 판매회사 ‘숭민코리아유통’이 정부 당국으로부터 고발조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숭민코리아유통’을 고발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숭민 코리아유통(대표이사 이윤석)은 판매상품에 대해 판매원과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청했음에도 이에 대한 환급대금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숭민코리아는 건강보조식품과 건강의료침구,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 회사로서 지난해 1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했다(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가 올 3월21일 해지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공정위의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 지금까지 환급대금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다단계판매업자의 법규정 준수의무를 고취시켜, 소비자피해를 예방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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