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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신도시 간판 설치 규제

  • 최은택
  • 2004-05-16 23:00:32
  • 약국·의료기관 등 1층 가로간판 설치 예외인정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에서는 간판을 함부로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무질서하고 원색적인 간판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도시 건축물 간판경관제도'를 도입, 운영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간판경관제도 시행안에 따르면 우선 가로형 간판은 업소당 1개만 허용하고 세로형 간판은 아예 설치를 금지한다. 또 돌출형 간판은 4층 이상 건물에서 통일된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가로형 간판의 경우도 3층 이하에는 위층과 아래층 사이 폭 이내에서만 설치가 가능하고, 4층 이상에는 건축물 상단 및 측면에만 설치할 수 있다. 특히 건물 주출입구 쪽에는 빌딩명을 제외한 어떠한 가로형 간판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의료기관과 약국, 미용업소 등의 표지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층에 설치가 가능하다.

건교부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시행안을 최종 확정한 뒤 하반기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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