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기준 완화 6개품목 청구액 증가
- 김태형
- 2004-05-17 06: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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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글리백 206배...보험혜택 늘어 중증환자 부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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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이 확대된 보험 의약품의 건강보험 청구액이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백혈병, 암환자 등 고액 중증환자들이 부담하는 약값은 상대적으로 줄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집계한 ‘주요 급여기준 확대품목의 약품비 변동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급여기준을 완화한 고가약 6품목의 보험청구액이 전년보다 1.4~206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노바티스의 항악성종양제 글리백의 경우 급여기준 삭제이후 건강보험 청구액이 무려 206배 증가한 반면, 백혈병 환자들의 약값부담이 줄은 것으로 조사됐다.
먼디파마의 마약성진통제 옥시콘틴서방정(10, 20, 40mg)은 1회 처방일수 확대로 인해 2.2배, 중외제약의 항원충제 트리젤주는 식약청장 허가상병 범위를 초과 투여해도 급여로 인정됨에 따라 1.7배 증가했다.
진통제 옥시콘틴서방정은 지난해 암성통증에는 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 비성암통증에는 1회 처방당 최대 15일까지 급여를 인정했다.
또 동종신장이식을 받은 환자의 거부반응을 줄이기 위해 투여되는 한국로슈의 ‘셀셉트캅셀’은 용법·용량을 식약청장 허가사항보다 초과해 인정한 이후 1.4배, 한국릴리의 화학요법제 젬자주(200, 100ml)는 항암제 병용투여(유방암) 허용후 1.4배 청구액이 늘었다.
근화제약의 후라질주(500, 1500ml) 또한 식약청장 허가상병 범위 초과인정이후 청구액이 1.4배 증가, 보험약의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시된 49개 보험약중 급여기준 확대는 26품목이었으며 급여기준 제한은 3품목으로 조사됐다.
이번 집계는 건강보험 지급실적 자료중 지난해 상반기 급여기준이 확대된 주요 의약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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