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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가정간호, 급여비용 본인부담 20% 인정

  • 정웅종
  • 2004-05-16 19:36:25
  • 월 8회까지만 인정..초과시 본인 전액부담

가정간호제도를 이용하는 환자는 방문료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추가 교통비는 급여인정이 되지 않는다.

16일 건강보험공단은 가정간호제의 요양급여 인정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가정간호제도란 조기 퇴원이나 재입원이 요구되는 환자 중 계속적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공단에 따르면,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는 19,510원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검사, 투약, 주사, 처치 등을 행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20% 환자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가정간호교통비 6천원은 환자가 부담해야 하고, 월 8회만 인정해 초과 간호에 대한 부담은 전액 환자가 져야 한다.

4월말 현재 가정간호실시 대상 요양기관은 112곳이고 가정전문 간호사는 45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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