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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강릉대치과병원 임상기관 지정

  • 송대웅
  • 2004-05-14 19:51:41
  • 제2상·제3상 및 재평가 목적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제주대학교병원과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이 임상실시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제주대학교병원(제주도 제주시 삼도2동 154)과 강릉대학교치과병원(강원도 강릉시 지변동 123)을 제2상, 제3상 및 재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임상시험의 실시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강릉대학교치과병원 및 제주대학교병원이 식약청에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신청함에 따라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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