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강릉대치과병원 임상기관 지정
- 송대웅
- 2004-05-14 19:51: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2상·제3상 및 재평가 목적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제주대학교병원과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이 임상실시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제주대학교병원(제주도 제주시 삼도2동 154)과 강릉대학교치과병원(강원도 강릉시 지변동 123)을 제2상, 제3상 및 재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임상시험의 실시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강릉대학교치과병원 및 제주대학교병원이 식약청에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신청함에 따라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송대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이어 '공동생동 폐지론' 부상…제네릭 난립 해법은
- 2[특별기고] 'PDRN' 의심하던 약사가 두 눈으로 본 것
- 3복지부, 탈모약 급여 '모든 경우 수' 세팅…"사회합의 관건"
- 4유한 '페노웰정' 후발약 허가신청…다산, 특허 회피 성공
- 5"오너 일가 경영 미참여"…한림제약 원료 자회사의 IPO 전략
- 6'삼수' 끝에 약가협상행…한국로슈 항암제 2종, 잔혹사 끝낼까
- 7약정협의체 재가동…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풀릴까
- 8"100년보다 중요한 건 가치의 실천…유일한 정신 계승"
- 9약가우대 예고에도 외면받는 국산 DMF…중국·인도 쏠림 심화
- 10[데스크 시선] 탈모치료제 급여 검토가 만든 착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