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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전량 폐기명령 '대일파스' 일부 사용가능

  • 김태형
  • 2004-05-15 09:00:51
  • 식약청, '7개 제조번호 폐기' 변경...KGMP서 생산 확인

전량 폐기조치 명령을 받은 대일화학의 '대일파스'가 일부 제품은 사용 가능토록 행정처분이 변경됐다.

14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특별 약사감시에서 KGMP 적합판정을 받지 않고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제조·판매한 혐의로 전량 회수·폐기처분이 내려졌던 대일화학공업의 대일파스의 행정처분을 일부 변경키로 했다.

식약청은 확인결과 시중에 유통된 대일파스 가운데 정상적인 제조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생산된 제품도 발견, 비정상적인 생산제품만 폐기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약국과 의료기관은 시중에 유통중인 대일파스 가운데 2004년 2월26일자 이후부터 제조·판매한 7개 제조번호(13040206, 13040301, 13040302, 13040303, 13040304, 13040305, 13040401)만 반품처리하면 된다.

식약청은 그러나 무허가(신소) 장소에서 제조·판매한 '네오파스이' 품목에 대해서는 당초 지시에 따라 전량 회수·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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