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은둔형외톨이 청년, 홀로 고통스럽지 않게 할 것”
- 이정환
- 2023-06-09 10:05: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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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의원, ‘가족돌봄·은둔형외톨이 청년 및 청소년’ 지원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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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청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장애·질병 등에 시달리는 부모를 돌보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가족돌봄청년 및 청소년’과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해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는 ‘운둔형외톨이 청년 및 청소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그간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처럼 제대로 된 현황파악이 되지 않아 상당수 해당 청년과 청소년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됐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연구를 시행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 청년에 비해 2배 이상 삶의 만족도가 낮고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았다.
‘은둔형외톨이 청년 및 청소년’ 문제도 심각하다.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9세~39세 중 33만8000여명(약 3%)이 외로움이나 고립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확한 법적근거가 없어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규모 파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회 복지위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청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족돌봄·은둔형외톨이 청년 및 청소년’에 대해 규정해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청년 및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강선우 의원은 “간병살인 사건, ‘부산 은둔형외톨이 청년’ 살인사건 등은 가족돌봄·은둔형외톨이 청년 및 청소년이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인 만큼 이번 법안의 통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감을 홀로 떠안고 버티고 있는 청년과 청소년에게 힘이 되는 법안을 계속 발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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