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등 2곳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 최은택
- 2004-05-13 19: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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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13일 관련규정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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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대치과병원과 제주대병원이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식약청은 강릉대치과병원과 제주대병원에서 제출한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신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돼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추가 지정키로 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릉대치과병원과 제주대병원은 제2상과 제3상 또는 재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임상시험 등에 준하는 경우의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각각 지정됐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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