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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대전 홍종오회장 “성분명 강제화” 주장

  • 최은택
  • 2004-05-13 18:16:33
  • 대전지역 지방일간지 13일자 논단서

대전시약사회 홍종오(사진) 회장은 한 지방일간지 13일자 논단을 통해 “성분명 처방에 의한 동일성분 대체조제가 허용되지 않으면 향후 의약분업의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성분명처방을 제도화해 생동성품목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의약분업 4년째를 맞으며’라는 제목의 이 칼럼에서 “의약분업이 이제 만 4년째를 맞아 초기의 혼란스런 모습은 많이 극복되고 바야흐로 정착과정에 접어들고 있다”며, “아직 개선될 점이 많이 있다고 보지만 어떤 경우에도 본래 정신과 원칙에 위배되거나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특히 “지난 총선 입후보자 277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0%가 분업의 성과를 인정했다”며, “이는 의약분업이 추구하는 정신에 공감하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병·의원 인근 이외의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기 어려운 점과 비용부담이 커지는 점 등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며, (때문에) 분업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회장은 이어 “약사의 입장에서도 같은 성분의 의약품이라도 처방이 바뀌면 그 시점부터 이전에 처방되던 약이 약국의 재고로 쌓이는 것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는 의사의 처방이 상품명으로만 이루어지는 데 따른 것”으로 환자의 부담과 재고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성분명 처방이 제도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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