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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료·한의계 6년제 반대에 '메스'

  • 강신국
  • 2004-05-13 06:36:57
  • 질의응답자료 통해 비판...상반기 확정에 총력

올해 상반기내에 학제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한약사회가 일부 직능단체들의 반대 주장을 요목조목 비판하며 약대 6년제 확정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약사회는 12일 '약대 6년제 질의 응답자료'를 통해 직능단체들의 반대 주장에 일침을 가하는 한편 학제개편의 당위성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먼저 약사회는 의협이 반대 논리로 내세운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며 임상약학이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 의약질서를 부정하는 발상"이라는 주장에 대해 "의사와의 관계차원에서 바라보는 약사의 주업무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업무"라고 정면 반박했다.

약사회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시 임상약학에 기초한 정확한 의약품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복약지도 업무는 약사법에 명시된 약사의 의무사항이자 고유업무"라고 부연 설명했다.

또 6년제에 한약학과 참여, 교육비 증가, 건보재정 악화, 보건의료 교육의 학력 인플레이션 초래 등 일련의 의협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한약학과의 6년제 참여에 대해 "한약학과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못 박고 "건보재정의 부담증가 및 학력 인플레이션 주장도 의사들이 학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2년, 전문의 과정 등을 이수해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누려야 한다는 논리를 약사에게도 대입시키려는 억지"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6년제 동안의 충실한 교육을 통해 약물 오남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의료·약화사고 등을 대폭 감소시켜 건보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의협의 반대 주장에 대해서도 약사회는 메스를 들이 됐다.

현행 한약사의 응시 자격이 한약관련 과목만 이수하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법률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한의협의 주장에 대해서 약사회는 약사법을 인용 "대통령이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라 함은 한약학과 졸업자"(약사법 시행령 3조2항)로 구정하고 있다며 한약학과 졸업자 외에는 한약사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덧붙여 기존 약사의 한약사 응시 자격도 95·96학번에 한정된 문제로 97학번부터는 응시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아울러 약대 6년제를 통해 한약학과를 흡수·폐지하고 한약조제권을 갖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한의협의 주장에도 쐐기를 박았다.

약사회는 6년제 추진이 한약사의 흡수·폐지라는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공청회 등을 수차례 발표했다며 또 흡수·폐지를 하려면 현 상황에선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며 6년제 때문에 법 개정을 요청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6년제 추진 이전에 한약관리법 및 한약제제 관련 약사법 정비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6년제 추진을 빌미로 한의계 자신들의 이슈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억지논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대 6년제는 복지부가 200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고 현재 고교 1년생부터 적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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