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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모 검안 허위작성 의사 면허취소

  • 정웅종
  • 2004-05-11 09:13:07
  • 장애인 타살혐의 뒤집어...복지부 면허취소 통보

경찰관과 공모해 지체장애인 변사사건 검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형이 확정된 의사에 대한 면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대구 남구보건소는 장애인 타살사건과 관련, 허위 검안서를 작성한 혐의로 2000년 기소된 대구시내 모 의원 의사 양모(56)씨에 대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며 통보해왔다고 11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99년 대구시 남구 이천동 한 주택에서 지체장애 여성 최모(당시 29세)씨가 양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 숨졌는데도 경찰관 등과 공모해 ‘변사체에 외상이 전혀 없고 타살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며 허위로 검안서를 작성, 2002년 10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로부터 면허취소 통보가 내려와 집행유예 만료 4개월여를 남겨놓고 면허가 취소되게 됐다”며 “그 동안 의사로서 진료 및 검안 활동을 계속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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