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모 검안 허위작성 의사 면허취소
- 정웅종
- 2004-05-11 09: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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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타살혐의 뒤집어...복지부 면허취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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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과 공모해 지체장애인 변사사건 검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형이 확정된 의사에 대한 면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대구 남구보건소는 장애인 타살사건과 관련, 허위 검안서를 작성한 혐의로 2000년 기소된 대구시내 모 의원 의사 양모(56)씨에 대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며 통보해왔다고 11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99년 대구시 남구 이천동 한 주택에서 지체장애 여성 최모(당시 29세)씨가 양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 숨졌는데도 경찰관 등과 공모해 ‘변사체에 외상이 전혀 없고 타살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며 허위로 검안서를 작성, 2002년 10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로부터 면허취소 통보가 내려와 집행유예 만료 4개월여를 남겨놓고 면허가 취소되게 됐다”며 “그 동안 의사로서 진료 및 검안 활동을 계속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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