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 품목배합비 검산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정시욱
- 2004-05-10 09: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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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업계 합리적 제품설계 애로사항 해결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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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건강기능식품 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품목 배합비 검산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제조영업자에게 제품을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영업허가관청은 품목제조신고서의 검토시간을 줄여 업무의 효율을 기했다.
특히 비타민 및 무기질을 함유하는 영양보충용제품의 경우 소량의 배합으로 인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 프로그램 사용시 다양한 배합비율의 변경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식약청은 2004년 건강기능식품관리 연구용역과제로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e-marketplace 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관련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연구를 선정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민원사무 사전예약제'란에 신청한 영업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배포되며, 건강기능식품 토의 수요모임에서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도 하게 된다.
한편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해 건강기능식품제조영업자는 그가 생산하는 품목에 대하여 영업허가 관청에 품목별로 품목제조신고를 해야하는데, 이 경우 원료배합비율의 적정여부, 건강기능식품기준 및 규격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업자는 기본적으로 원료배합의 합계가 100%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캅셀류의 배합이 적정한지, 1회 및 1일 섭취량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제품원료의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도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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