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대체조제후 약화사고땐 약사책임
- 김태형
- 2004-05-10 06: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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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생동성약'도 의사 사전동의 거쳐야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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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이 인정된 의약품을 의사의 사전 동의없이 대체조제해 약화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의 책임은 약사에게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생동성 의약품을 환자의 동의를 얻어 대체조제한 후 발생한 약화사고’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약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회신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생동성 의약품은 의사 사전 동의없이 대체조제가 가능(23조2의 2항)하지만 ‘의사의 사전동의 없는 대체조제로 발생한 약화사고에서는 의사가 책임지지 않는다’(23조 2의 5항)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비록 약사법 23조 2의 2항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사 사전동의없이 대체조제한 경우 이로 인한 약화사고는 약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약화사고와 관련 “처방 오류는 의사에게, 조제 오류는 약사에게, 유통 및 제조과정에서의 변질·변패 또는 품질불량에 의한 경우는 유통업소 또는 제조업소에게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는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대해 그 내용을 허가(신고)사항의 범위 내에서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처방전의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약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다만 의약품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에는 한계가 있고 환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약사의 의무가 있으므로 과실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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