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0일부터 건식판매업 신고 접수
- 정시욱
- 2004-05-09 2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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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8일까지 시 환경위생과, 기능성 식품 전 품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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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는 그간 자유업으로 분류돼 신고없이 영업해 온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시 환경위생과에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정제, 분말, 과립, 캡슐, 액상, 환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을 두고 판매하는 영업자와 방문판매, 전화판매, 전자상거래 영업자 등이다.
구비서류는 영업신고서, 영업시설배치도, 영업자교육필증 등이며 수수료는 2만8000원이다.
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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