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약 콜드엠캅셀 제조정지 ‘15일’
- 김태형
- 2004-05-09 20:00: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전청, 10~24일 생산금지...폐기명령 받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조치가 내려진 한국신약의 ‘콜드엠캅셀’에 대해 15일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한국신약의 콜드엠캅셀(제조번호 161J217, 사용기한 2004년 10월3일)이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신약은 이에 따라 10일부터 24일까지 콜드엠캅셀을 생산할 수 없게 됐다.
대전청은 이와함께 콜드엠캅셀(제조번호 161J217, 사용기한 2004년 10월3일)에 대해 회수 후 폐기명령을 내렸다며 부적합 의약품이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가우대 예고에도 외면받는 국산 DMF…중국·인도 쏠림 심화
- 2겨울 못지 않은 '여름 관절통', 이유와 상담 전략은?
- 3탈모약 급여화 되면 연 1797억원 건보재정 소요
- 4트루셋 제네릭 하반기도 공세 봇물…일양약품 내달 등재
- 5병동전담약사 제도·입법화 시동…"다제약물 시범사업 확대를"
- 6초고령, 생활 체육인 늘며 '통증 환자' 증가…핵심 조합은?
- 7상금 3천만원 주인공은?…약대생 콘텐츠 공모전이 온다
- 8병원약사회 춘계학술대회 우수 연제 박근미 약사 최우수상
- 9약국, 동물병원 전문약 판매 내역 의무 제출 시행
- 10TAVI 급여 기준 손질…판막 시장 경쟁도 달아오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