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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제약회사, 반품실적 일목요연 확인 가능

  • 최봉선
  • 2004-05-11 12:21:21
  • 새로운 수익인식 적용...반품충당금 설정 의무화

제약회사들은 올해부터 출하된 의약품이 얼마나 반품이 되었는지 일목요연하게 확인이 가능하게 됐다.

이는 반품 가능한 제품의 판매에 관한 명시적 수익인식기준이 없었으나 2001년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수익인식기준)가 새롭게 마련돼, 12월 결산법인은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에는 "반품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각각 차감하고, 매출총이익에 해당하는 금액과 반품과 관련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반품충당금으로 설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따라 최근 유한양행이 회계처리기준을 이에 적용하겠다고 공시하고, 약 8~10억원 을 반품충당금으로 설정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반품비율이 0.5% 선으로 여타 제약사에 비해 적어서 반품충당금 수준을 0.2%로 잡아 분기별 2억 정도로 하여 설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대원제약, 동성제약, 서울제약, 근화제약, 삼천당제약 등도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기준 변경을 공시했고, 여타 제약사들도 잇따라 공시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결산법인부터는 매출에서 반품이 예상되는 부분을 손익계산서 중 판매관리비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대차대조표에는 유동부채에 반품추정부채로 잡아야 한다. 기업회계기준 변경으로 반품의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세법상으로는 손금산입명시조항이 없어 비용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과표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무엇보다 내년 3월부터 수익인식기준이 적용된 결산서류가 공개되면 제약사별로 얼마만큼 반품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로인해 밀어넣기 영업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재고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그동안에는 회계상에 매출로 잡히고 실질적으로 창고에 제품이 쌓이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나 이런 모습은 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쥴릭파마코리아가 지난해 매출실적에 대해 용역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여 공개했던 것도 제약기업에 적용된 조항과는 다르지만, 이번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에 따른 것이다.

"기업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가지지 않고 타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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