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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약사 봉사활동도 기부금으로 공제 가능"

  • 강신국
  • 2004-05-07 06:46:58
  • 전자신고시 2만원 절세...31일까지 소득세 신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200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약국들도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절세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특히 자원봉사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기부금으로 공제대상이 되고 전자신고 이용시 2만원의 절세효과도 볼 수 있다.

6일 국세청과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에 따르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기부금 소득공제 제도 ▲소득세 전자신고 ▲소득상한배율 조정 등을 꼼꼼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 할동도 공제대상...전자신고시 2만원 절세

먼저 기부금 소득공제 중 과거에는 돈·물건 등에만 해당이 됐지만 올해부터는 '용역'행위도 기부금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태풍 매미 피해 지역에서 무료투약 등 자원봉사를 했다면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금액은 자원봉사 용역 하루당 5만원으로 산정돼 공제되고 공제를 받으려면 자원봉사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기부금 확인서를 증비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또 오는 10일 개통되는 인터넷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제도가 도입된다.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고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산출세액 계산 등 자동계산 전자신고 완료 즉시 접수확인 ▲전자신고 과정에서 자동검증을 통한 오류사항 즉시 정정 ▲시간 및 비용절감 등이 장점이 있다.

기분경비율 적용 약국, 영수증 없으면 불이익

한편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약국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점은 예전과 동일하다.

그러나 연간 수입액 1억 5,000만원 이상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 해당 약국의 경우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하지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약국이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때 소득세 부담이 단기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되는 '소득상한배율'이 1.2배에서 1.4배로 늘어나 영수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약국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배율수준은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사업자가 성실하게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거나 증빙을 제대로 수취한 사업자보다 불리하도록 전년도 소득상한배율(1.2배)보다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응일 약사는 “돈에 관계된 모든 증빙서류를 챙기는 것이 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며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약국의 절세 방안은 기장을 통해 경비증명을 하는 것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종합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도움말은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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