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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복지부, 약사 복약지도 관리 대폭 강화

  • 김태형
  • 2004-05-06 13:19:04
  • '가이드라인' 협의 내달 본격화...심사·평가에도 활용

정부가 복약지침 마련에 나서는 등 약사의 복약지도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는 의사 처방약에 대한 약사 복약지도와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협의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학계에 의뢰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올해안에 '복약지도 실무지침서'를 올해안에 마련,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 또한 최근 열린 회의에서 복약지도와 환자 약력관리 등 체계적인 환자관리 방안을 '의약품사용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안)'에 포함,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특히 이미 고시한 배합금기 및 특정연령대 사용금기 172개 유형 이외에도 ▲중복약물 ▲약물상호작용 ▲부적절한 투여용량 ▲부적절한 투약기간 ▲약물-알레르기 ▲임상적 남용과 오용 등으로 분류한뒤 단계적인 처방·조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약사의 복약지도는 더욱 강조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약사의 확인여부'를 기준으로 과잉처방 약제비를 심사해 왔던 관행에서 벗어나 배합금기약의 경우 '조제 및 복약지도상담 내역'에 대해 기재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약분업 이후 국민들이 안전하고 효능있는 의약품을 복용하기 위해선 조제를 담당하고 있는 약사의 복약지도와 상담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달 열리는 회의에서는 약사의 복약지도와 관련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환자별 투약내용과 조제내역을 충실하게 기재하기 위해선 비용과 시간문제가 발생한다"며 "처방검토료를 신설하거나 정보이용료 등을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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