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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가격·입찰담합 과징금 2배 인상

  • 김태형
  • 2004-05-06 12:47:00
  • 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제보자 포상

제약이나 도매상이 가격이나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이 현행보다 2배이상 인상될 전망이다.

또 공동행위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규정이 마련되고 법위반 사실의 공표 범위가 명확하게 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7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올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공정위는 국제카르텔 등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뿐 아니라 이를 교사한 사업자에 대한 법적용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지급한도를 현행 매출액의 5%(10억이내)에서 10%(20억)로 상향조정, 선진국과 균형을 맞췄다.

반면, 처벌 감면대상자 범위와 관련 '조사에 협조한 자'을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로 변경한 가운데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규정을 만들었다.

공정위는 또 위반 사실에 대한 공표범위를 현행 '법위반 사실의 공표'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로 명문화, 위헌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 ▲계열금융보험사의 의결권행사 허용범위 축소 ▲비상장·비등록기업의 공시의무 강화 ▲지주회사제도 추가보완 ▲감사보고서 제출대상 범위 축소 등을 개정안에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개정안 추진과 관련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 6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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