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함유식품 제조사 적발
- 최은택
- 2004-05-06 10: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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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식약청, 허위과대 광고 19개 업소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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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홍데나필이 함유된 식품을 제조·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소가 단속에 적발됐다.
또 건강보조식품을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수입판매업자 등 18개 업소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거나 고발 조치됐다.
5일 서울식약청은 지난2월부터 지난달5일까지 인터넷 쇼핑몰이나 TV홈쇼핑, 신문 등을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관련 법규를 위반한 1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수입판매업소 7, 통신판매업소 5, 식품제조·가공업소 3, 방송채널사업자 2, 유통전문판매업 1, 도·소매업 1개소 등.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 소재한 ‘영산라이프’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홍데나필이 함유(597mg/100g)된 ‘엠파워’라는 제품을 생산, 유통기한(2년)을 1개월 초과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이 제품이 발기부전, 전립선병, 신장질환 등 남성들의 고민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는 특효제인양 허위·과대 광고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우리마켓’은 인터넷 및 신문에 ‘헬스비타’를 광고하면서 성기확장, 발기부전, 조루해결, 남성기능 재생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부산시 동구 ‘그린쇼핑’은 유사 TV홈쇼핑을 통해 ‘그린파워’가 담석, 노폐물배출, 간정화, 성기능저하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했다.
또 강남구 신사동의 ‘한국마그나스’는 인터넷을 통해 ‘후켄’ ‘영지균사체’ 등이 항암작용이나 간염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식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다 적발됐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TV, 인터넷, 신문, 잡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허위& 8228;과대광고행위가 척결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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