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불법 사이버약국 운영 '여전'
- 정웅종
- 2004-05-06 12: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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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신발 판매 D약국 등...특정 질환명 불법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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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단속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이버약국 중 일부가 여전히 불법 운영되고 있어 단속효과가 무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에 적발된 불법 사이트 운영 약국은 9곳으로 이 중 4곳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
당뇨·알러지 치료 한약전문약국이란 표명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적발됐던 서울 강남구 O약국은 사이트 개선이나 폐쇄 없이 특정질환 전문약국을 내걸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전 중구 D약국은 시정조치를 무시하고 공산품인 교정신발을 디스크 및 골반통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하며 불법 판매하고 있다.
한편 특정질병 전문약국을 표방하다 적발된 약국들의 불법 운영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종로구 B약국과 경기도 남양주시 J약국은 문제성 모발 및 식이요법 등과 관련해 특정질병에 대한 상담을 해주며 전문약국형태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다 적발됐지만 행정조치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약국들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불법 약국 사이트에 대해 계속 단속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인청은 지난 2월 약국 등 108개 업소 홈페이지 광고 및 해외 불법 사이버 약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약국 홈페이지 9곳을 적발해 해당 시청에 이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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