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예외적 마약류취급자 특별교육
- 최은택
- 2004-05-04 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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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무원·마약류 학술연구자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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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학술연구자 등 예외적 마약류취급자의 불법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교육을 4일 오전10시 생물의약품평가부 1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마약류 취급상의 요주의 사항을 내용으로 실시됐으며, 본청과 6개 지방청 마약류 취급자 및 취급예정자 등 예외적 취급자들이 참석했다.
현행법은 학술연구를 위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수입하는 자와 공무원이 공무상 부득이 취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가 품질관리 목적이나 마약·향정·한외마약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임상연구 또는 시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경우 등에 한해 식약청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어 예외적으로 취급을 인정하고 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소유·사용, 운반, 수입·수출, 제조·조제·투약, 매매·매매알선, 수수·교부했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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