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다른 동일약 급여기준 동시 적용"
- 김태형
- 2004-05-03 12: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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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프로토픽연고 0.1% 제한...허가사항 이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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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가 제한된 의약품이 함량만 다르게 출시됐더라도 급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동아제약에서 판매하는 아토성 피부염 치료제 프로토픽연고 0.1%도 급여세부인정기준이 적용, 제한적으로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영동세브란스병원이 ‘프로토픽연고 0.1%도 현행 급여기준 적용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급여세부인정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행 급여기준을 보면 외용제인 프로토픽연고는 기존약제를 투여했음에도 재발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이를 벗어나면 약값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2차 요법제로 분류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요양급여기준상의 품목명은 급여기준 설정 당시 허가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허가된 프로토픽연고0.1%도 동일성분을 함유한 동일제형의 제제로 현행 급여세부인정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영동세브란스병원은 요양급여기준에 ‘tacrolimus hydrate 0.3㎎’ 외용제 품목명이 ‘프로토픽연고 0.03%로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제약사에서 0.1%를 최근 발매, 함량이 다른 동일 의약품도 현행 급여기준이 인정되는 지 여부를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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