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투약 금기약 44개 유형 재검토 착수
- 김태형
- 2004-05-01 07: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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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사용평가위 3일 논의...의약단체간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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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투약 금기약으로 고시된 172개 유형중 세부 심의가 필요한 44개 유형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진행된다.
30일 관련단체에 따르면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는 3일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 금기유형’과 관련 의약단체 의견이 제출될 44개 유형에 대한 심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의사협회와 한국임상약학회, 다국적의약산업업회 등 관련단체에서 제출한 최신 임상자료를 토대로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시 논의되는 안건으로는 ▲아토바스타틴과 이트라코나졸 1건 ▲심바스타틴과 HIV protease inhibitors 4건 ▲아세타졸아미드와 토피라메이트 1건 ▲프로프라졸과 교감신경흥분제 병용 2건 ▲세레지린과 삼환계항우울약 등의 병용 8건 ▲모크롤베마이드와 삼환계항우울약 등 병용 12건 ▲케토락 트로메타인과 NSAIDS의 병용 13건 등 총 44개 유형이다.
특히 이날 회의는 관련 단체들간 ‘병용투여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금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려, 열띤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검토내용을 보면 한 단체는 이트라코나졸의 경우 ‘CYP3A4에 의해 대사되는 약물의 대사를 저해할 수 있어 심바스타틴 및 로바스타틴 등과 병용을 금하고 있지만 일부 아토바스타틴, 세르바스타틴, 프라바스타틴과 같은 HMG-CoA reductase억제제의 경우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병용투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또 다른 단체는 ‘이트라코나졸과 케토코나졸은 일부 hmg-CoA 환원효소저해제의 대사를 저해할 수 있으며, 그 결과 HMG-CoA 환원효소 저해제의 농도가 증가하여 횡문근융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를 금지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식약청의 허가사항은 새로운 연구와 임상결과를 완전히 반영할 수 없어 협소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의약품 효능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검토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위원회 논의결과에 따라 이미 고시된 복지부의 고시내용도 변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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