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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사병, 오늘부터 건강보험 혜택

  • 김태형
  • 2004-04-30 11:49:02
  • 복지부, 약국 약제비 등 포괄적용...건보증 발급 완료

현역병, 사관생도, 간호사관생도, 의무·전투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의무해양경찰 등 병역법에서 규정한 현역병은 오늘부터 보험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30일 “현역사병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국민과 같이 본인부담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가부담으로 요양기관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역병에 대한 보험혜택은 외래·약국 외에 입원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된 가운에 예방재활, 간호, 이송, 쌍방폭행 등은 제외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따라 현역사병이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증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역 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증을 재발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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