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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금기약 처방변경 요구안할땐 약사가 책임

  • 김태형
  • 2004-04-30 06:16:16
  • 심평원, 6월부터 전산심사...조제땐 사유 기재해야

의사가 처방한 배합 금기약에 대해 약사가 처방변경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배합금기약이 처방·조제될 경우 의·약사에게 책임을 물리는 내용의 심사기준을 마련, 6월부터 전산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심평원은 배약금기약이 처방·조제될 경우 '과잉 처방약값' 심사기준을 준용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약사가 의사에게 처방변경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현재 과잉처방된 약제비는 경우 약사가 의사의 확인없이 조제하면 약값과 행위료는 약국에서 전액 삭감되고 의료기관은 처방의 책임을 물어 진찰료중 외래관리료를 일부 또는 전액 조정되고 있다.

배합금기약은 그러나 약사의 의사에 대한 '확인유무'에 따라 책임을 물리는 과잉처방 약제비 와는 달리 환자에게 금기성분을 알리고 의사에게 적극적인 처방변경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책임을 물린다.

이는 치명적인 약화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배합금기약이 조제되지 않토록 약사의 복약지도를 최대한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금기약 처방이 나왔을 경우 조제기록에 처방변경을 요구한 사실을 조제기록에 상세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요령을 신설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 "과잉약제비는 약사의 '확인유무'에 따라 약값을 물리지만 배합금기약은 약사의 '복약지도 여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진다"며 "배합금기약은 환자가 복용하면 치명적인 약화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약사의 복약지도가 강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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