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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싱귤레어·오논캅셀, 내달부터 기준 강화

  • 김태형
  • 2004-04-29 12:17:45
  • 복지부, 항암면역제 ‘1일1종' 인정...소견서 첨부해야

의사가 암환자에게 투여하는 함암면역요법제는 1일 1종만 보험급여로 인정된다.

또 한국엠에스디의 싱귤레어정(츄정, 과립)과 동아제약의 오논캅셀 등 천식환자에 투여되는 알레르기약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내용을 보면 항암면역요법제는 1일 1종 투여를 원칙으로 암 관련 전문의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보험급여로 인정된다.

투약기간은 경구제와 주사제 모두 60일이내에서 인정하고 담당의사 판단에 따라 60일 연장급여가 가능하다.

해당품목은 폴리사카라이드케이제제(코포랑, 크레스틴 등), 렌티난제제(렌티난주), 상황균사체엑스제제(메시마산), 염산레바미솔제제(레바미솔 등 다수), 스트렙토코크스 파이오게네스제제(피시바닐), 단백분해효소제제(보메무고스), BCG제제(온코타이스 및 이뮤시스트) 등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싱귤레어정, 오논캅셀(건조시럽), 아콜레이트정 등 알레르기용약의 경우 천식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은 경증 지속적 천식(2단계), 중등증 치속적 천식(3단계) 환자로 한정했지만 아스피린민감성 천식에는 1차 약제로 인정했다.

이들 의약품들은 알레르기성비염 투여시 항히스타민제를 쓸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보험급여 되면, 이를 벗어나면 100% 환자부담토록 했다.

또 최토, 진토제로 허가받은 건일티갑캅셀은 같은 효능군의 저렴한 1차적으로 투여한 후에 보험급여토록 했으며, 컴프로좌약은 정제나 주사제를 투여하기 곤란한 경우 단독요법에 한해 인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엔브렐주사제의 급여기준을 신서하고 혈애긍고저지제 ‘노보세븐주’, 히스토블린주, 인터맥스감마주, 조영제 ‘옴니파큐240’, 항생제 및 항원충제 등의 세부인정기준을 변경했다.

아울러, 안내충전물인 실리콘 오일, 슬관절치환용 슬리브 등 치료재료의 세부인정기준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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