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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의사, 임상 안거친 의약품 투약하면 처벌

  • 정시욱
  • 2004-04-29 12:17:51
  • 복지부, 기존 약사위주 처벌에서 강화...임상 간소화 추진

검증되지 않은 바이오 신약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강화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바이오의약품을 환자 동의만 구한 채 투약하는 의사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전까지 임상시험을 하지 않은 약을 전시, 판매한 약사에 대해서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토록 돼 있었다.

반면 이를 투약한 의사에 대해서는 1개월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만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방침에 따라 의사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복지부는 특히 바이오 신약품에 대한 연구는 자유롭게 허용하되, 투약과 시술은 엄격한 규정하에 묶어두는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상을 거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료법 등 관련 법이나 규정을 손질해 의사도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암 등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경우 응급상황으로 간주해 임상시험용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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