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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병의원 벤처결탁 세포줄기 불법이용 조사

  • 정웅종
  • 2004-04-28 08:25:16
  • 복지부, 7개 병의원 약사법 위반 여부 실사

바이오벤처 업체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고 세포줄기를 이용해 만든 약을 치료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7개 병·의원이 현재 보건복지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미 한 병원에 대해 조사를 끝마친 상태며 나머지 7개 병의원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약사법에 따르면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계획서를 작성해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 이들 7개 병의원이 벤처업체와 결합해 식약청 승인 없이 만든 약을 불법 투약한 것이 확인되면 의사면허정지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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