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메디앙스, 아벤트 관련 법원 조정결정
- 최봉선
- 2004-04-27 14: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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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대한뉴팜측에 1천만원 지급권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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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메디앙스(대표 조생현)와 대한뉴팜의 '아벤트'(유아용품 브랜드)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윤승)이 1,000만원의 조정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령메디앙스가 제기한 5,000만원 손배소송에 대해 대한뉴팜측이 보령메디앙스측에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소송을 매듭 짓는 것으로 조정하는 한편 재판비용은 각자부담토록 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대한뉴팜이 지난 2001년 7월 백화점내 보령메디앙스가 운영하고 있는 '비비하우스' 매장에 공급해오던 아벤트 관련 제품을 남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공급을 중단한 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보령메디앙스가 제기함으로서 시작됐다.
당시 대한뉴팜은 아벤트 관련 제품의 백화점내 독점판매를 위해 자회사인 (주)아벤트코리아를 계열사로 분리시킨 뒤 자사의 백화점매장을 추진하였으며, 그 후 보령메디앙스의 백화점 매장인 비비하우스에서 제품을 일방적으로 철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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