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마일리지 한국서 금지될 듯
- 김태형
- 2004-04-27 22: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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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환자 유인행위 가능성...시장질서 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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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를 6번 구입했을 때 7번째 처방약을 무료로 제공하는 미국 화이자의 마일리지 서비스가 한국에서는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국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약준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며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거 의약품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는 부당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제 구입한 가격(사후 할인이나 의약품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환산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화이자는 최근 언론을 통해 비아그라를 6번 구입했을 때 7번째는 무료로 제공하는 마일리지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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