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포상금노린 '팜파라치' 피해 속출
- 정시욱
- 2004-04-28 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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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의도적신고 예외해야...구청별 해석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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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약국 1회용 봉투 무상지급으로 인한 팜파라치 피해가 속출하면서 포상규정 제한사유의 해석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각 구청별로 약국가 팜파라치에 대한 해석이 달라 지역 약사회별로 대처를 달리해야 하는 상황도 예측된다.
27일 약국가에 따르면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자 포상규정 중 포상금 제한사유에 명시된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가 약국 대상 팜파라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같은 주장은 약국 팜파라치의 경우 약국 외관을 비디오카메라에 찍고 내부로 들어와 상황을 설정한 후 의도적으로 불법을 연출한다는 것.
일례로 서울 모 분회 16개 약국은 남녀 2인 1조로 약국을 찾아 식염수나 박카스, 생리대 등 비교적 저가의 품목 하나를 고른 뒤 봉투와 간이영수증을 요구, 이후 봉투값 20원이 영수증에 미기재됐다는 점을 신고한 팜파라치에 당했다.
하지만 이들 약국들은 신고당한 사례들이 포상을 전문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포상금 지급 예외자로 규정했다.
구약사회 한 관계자는 "1회용품 팜파라치에 부당한 피해를 당한 약국들이 갑자기 늘어 구청에 문의했지만 해당 공무원은 규정보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어쩔수없다고만 변명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해당 구청 관계자는 "약국의 경우 사전공모, 포상목적이라는 선이 모호하다"며 "약국가의 피해는 아쉽지만 전반적으로 이를 포상 제한사유로 해석하기는 힘든 문제"라고 답했다.
또 다른 구청에서는 "1회용품 신고자 대부분이 어느정도 연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것만 예외로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굳이 해석한다면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의해 면제 가능할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약국가에서는 팜파라치 문제는 예방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봉투값 의무화, 영수증에 봉투값 명시(프린트, 직접 명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약국 커피자판기 없애기, 제약사 제공 선전용 봉투 안쓰기 등의 구체적 대응법을 통해 또 다른 피해를 줄이자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환경부|포상금 지급제외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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