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오류 발생 건수율 병원6.7% 가장 높아
- 정웅종
- 2004-04-27 12: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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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별 수정보완 병원3% 의원0.5% 수준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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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5월∼12월)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상의 금액산정착오(A), 증빙자료 미제출(F), 코드착오(K) 등 청구오류(A,F,K)에 대한 전산자동점검 결과, 청구오류가 총 130만건에 이른 반면 수정·보완은 4만 8천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전년도 청구오류를 분석자료를 발표하고 수정·보완이 미비한 요양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산자동점검 운영결과, 청구금액 10조5백억원 중 0.13%인 130억원이 청구오류로 발생했으며, 이중 19.8%인 25억원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별로는 금액당 청구오류 비율은 병원 0.67%, 종합병원 0.24%, 의원 0.17%, 종합전문요양기관 0.08% 순이었고, 건수별로는 병원6.77%, 종합병원 1.55%, 종합전문요양기관 0.75%, 의원 0.27%순으로 높았다.
이 같은 결과로 볼 때, 병원은 금액 및 건당 청구오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정보완은 각각 13.09%와 3.02%로 요양기관 중 의원급과 함께 낮게 나타났다.
단순청구 오류건에 대해 수정보완 시스템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이유에 대해 심평원은 “요양기관 정보누출을 우려하는 부정적 시각과 기관별 조정금액이 작은 요양기관에서 시스템을 도외시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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