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명, 의료기관 2곳서 진료땐 위법"
- 김태형
- 2004-04-27 12: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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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주기적인 근무행태 안돼...청구땐 급여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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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명이 병원과 의원을 주기적으로 오가면서 환자를 진료한 후 청구한 진료비는 건강보험 급여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대병원 봉직의사가 서울대병원강남건진센터에서 진료시 공동이용 확인서를 제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강남건진센터의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을 인용 “의료인은 1곳의 의료기관 만을 개설할 수 있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의료인은 타의료기관장이 진료상 필요에 의해 요청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지만, 1주일에 2~3일, 또는 오전, 오후 등 미리 근무형태를 짜놓고 계속적으로 2개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따라서 “서울대학교병원강남의원에서 동일법인이라 하여 서울대학교병원에 소속된 유명한 의사(선택진료의사 50여명)을 주기적으로 근무형태를 짜놓고 계속적으로 진료하는 것은 현행 공동이용 제도의 근본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보험급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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