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약사, 신용카드 신규발급 “힘들다”
- 송대웅
- 2004-04-27 12:56: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4대보험유무·소득증빙제출 요구...심사기준 엄격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이는 몇 년전만 해도 면허증 사본만 제출하면 쉽게 카드 발급이 가능했지만 최근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면서 4대보험 가입유무와 소득증빙 제출을 요구하는 등 카드사의 심사기준이 보다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27일 약국가에 따르면 올해 면허를 취득하고 한 약국에 취직한 약사 K씨는 한 카드사에 신용카드를 신청했다가 자격요건 미숙으로 카드발급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카드사는 해당 약국이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직장이 불확실하고 소득 파악이 힘들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한편, 카드사마다 근무약사의 신용카드 발급기준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카드 한 관계자는 "작년말부터 카드 심사기준이 엄격해진 것이 사실이다"며 "근무약사의 경우 일반 회사원과 같은 자격요건으로 6개월이상 소득증빙이 있거나 4대보험이 되는 경우 3개월로 단축해 카드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BC카드 관계자는 "소득확인에 따라 한도부여가 되기 때문에 직장생활 1년미만의 경우 급여명세서가 필요하다"며 "근무약사의 경우 6개월이상 소득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면허증사본 제출시 신용도에 따라 카드발급기한이 단축될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삼성카드와 현대카드의 경우 은행이용등 금융거래실적에 문제가 없고 만 20세이상이면 면허증사본 제출시 전문직 카드발급기준에 따라 카드심사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관련 게시판에는 이와관련 “국세청에는 고소득 전문직에 약사가 포함돼 있지만 카드회사 기준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라는 성토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서초의 한 약사는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예전에 비해 모든 직종의 카드 발급기준이 까다로워진 것이 사실”이라며 “약사도 예외는 아니며 소형약국의 4대보험 문제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9년 지킨 마트 약국, 하루아침에 날아온 계약해지 통보
- 2피나 59%·두타 61%…탈모약 처방 시장서 제네릭 강세
- 3상표권 때문에…국내사 3곳 '베믈리디' 제네릭 제품명 변경
- 4한지아 의원 "안전상비약 확대, 약사회 눈치 보지 말아야"
- 5PIT3000→PM+20 전환기간 연장…"약국 현장 의견 반영"
- 6국산 의약품 멕시코 진출 빨라진다…최대 45영업일 내 허가
- 7지엘팜텍, 세계 첫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구강붕해정 허가
- 8의·약사 등 군보건의료인 '적정 보수' 지급 법제화 추진
- 9셀트리온 '옴리클로' 급여 제형 확대로 졸레어 맹추격
- 10휴온스, 크론병 혁신신약 국책과제 선정…TG2 저해제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