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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의료기관-약국, 7월부터 담배판매 금지

  • 정시욱
  • 2004-04-26 12:01:53
  • 재경부 시행령 명문화, 기존 판매소 불만 여론 제기

병·의원이나 약국 등이 담배판매 부적합 장소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기존 담배판매소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약국과 병의원 등 담배 판매 장소로 부적당한 곳에 대해 판매인 지정을 해주지 않던 내부지침을 명문화해 법안에 포함시켰다.

또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소매점에 대해서는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등 세부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의견 조회에 착수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내부 지침으로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는 담배 판매가 부적당하다고 해석했지만, 이번 법안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시행령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또 담뱃갑 앞뒷면의 경고문구 크기를 각 면 넓이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현재 1개인 경고문구도 3개로 늘려 번갈아 쓰도록 했다.

논란이 돼왔던 담배 소매상간 거리는 종전과 같이 50미터 이상으로 하되 거리측정 기준을 명확히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약국과 병원 등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여론이 높아왔다"며 "이는 오는 7월부터 발효되는 담배사업법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데 맞춰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 담배판매소로 지정받아 영업을 병행하고 있는 일선 약국가의 반발도 거세다.

동작구에서 담배판매를 병행하는 K약사는 "건강을 책임지는 곳에서의 담배 판매가 무리라는 점도 인정한다"며 "그러나 처음에 담배 판매소가 모자라 공무원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담배 판매를 권장하더니 이제와서 없애라는 조치는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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