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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매년 350여명 청년채용 의무

  • 정웅종
  • 2004-04-26 10:44:47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6월 시행...심평원 ‘난감’

공기업청년 채용노력 적용대상기관에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포함됨에 따라 매년 정원 중 일부를 청년으로 채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노동부는 26일 지난 3월 5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6월 6일자부터 발효됨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 채용해야 하는 대상 공기업 127개 기관을 확정 발표했 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정부산하기관 88개 기관에 포함되어 올해부터 청년(15∼29세)을 정원의 3% 이상 의무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건보공단의 올해 정원은 1만450명이고 심평원 1527명으로 두 기관의 의무채용 인원은 각각 313명과 45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상기관으로 통보 받지 않았다”며 “해당 되더라도 기관 특성상 전문 경력직 채용이 불가피해 상당히 난감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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