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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낱알식별표시제도’ 28일 공청회

  • 최은택
  • 2004-04-26 09:26:24
  • 식약청, 관련 규정안 설명···전문가 패널토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한 ‘의약품 낱알식별표시제도’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28일 오후 2시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26일 식약청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에서는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식약청의 의뢰를 받은 대한약학정보화재단에서 조사한 의약품 낱알식별표시현황 기초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의약품 낱알식별표시 등록에 관한 규정(안)’에 대해 설명을 한 후 패널토론을 통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대한약학정보화재단에서는 지난 4월 중순까지 실시한 기초조사에 근거해 제형·모양·색깔 등 각 항목별집계자료와 표시적용 비율, 중복 사용되고 있는 표시 등에 대한 실례를 보여주고 구체적인 등록방법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오는 7월 고시예정인 ‘의약품 낱알식별표시 등록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 지난 16일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제약협회 등 관련단체 관계자들과 협의·조정했으며, 이번 공청회에서 이 안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입안 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 낱알식별표시제도는 낱알의 모양이나 색깔, 문자, 숫자, 기호 또는 도안 등을 이용해 다른 의약품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투약과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의약품이 보다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앞서 정제& 8228;캡슐제와 같은 내용고형제가 낱알상태에서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오·투약의 원인이 되거나 약물 사고 시 응급조치에 어려움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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