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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생산중단 의약품 처방·재고처리 '구멍'

  • 송대웅
  • 2004-04-26 06:30:10
  • 동일성분 대체품목 없는 경우...처방변경시 ‘환자 불만’

다빈도 처방의약품이 갑자기 생산중단되는 경우, 해당 의약품의 재고처리 및 처방 문제에 제약사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동일성분의 대체의약품이 없는 중단품목의 경우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2월 생산중단된 당뇨병치료제인 ‘그리나제프레스탑3mg(Glibenclamide)’의 경우 드라마민·델타코테프정과는 달리 시중에 동일함량의 성분이 없어 대체조제가 불가능해 처방변경에 따른 환자들의 불만이 크다는 것.

작년에 생산중단된 한국화이자 카두라의 경우, 카두라 서방정으로 교체되면서 별 문제가 없었던 것과는 다른 경우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도매업계도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도매상의 한 관계자는 “카두라의 경우 생산중단된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난감하다”며 “생산중단 품목의 경우 약국에서 신속한 회수조치가 있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강남구의 한 약사는 “품절인지 생산중단인지 확실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해당제품을 무조건 반품할 수는 없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재고를 지니고 있는것”이라며 “제약회사의 신속한 공지 및 홍보가 필요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상도동 한 약국의 경우 거래도매상과 협조해 생산중단된 ‘델타코테프’정의 대체품을 지정 사입하고 인근의원에 이같은 내용을 알려 아무런 문제없이 환자처방을 수용하고 있다.

비교적 병·의원과 약국간의 관계가 원만한 경우 처방량 조절등으로 생산중단품목의 재고처리가 쉽게 해결되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

부천시의 한 약사는 “처방유도때는 열심히 디테일하다가 생산단가등의 이유로 갑자기 생산중단하고 이런사실을 잘 알리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생산중단품의 경우 미리 공지하며, 재고의 경우 도매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품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런경우에 대해 제도상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어떤제품이 생산중단될시에 보험약일 경우 심사평가원에 신고하게 돼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약이 생산중단됐더라도 시장유통기간이 있고 당분간 처방이 계속나와 보험청구업무때문에 해당제품코드를 바로 삭제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제약회사는 약사법 제31조 2항에 따라 생산실적을 매년 식약청에 보고하게 돼있는데, 국내생산품은 제약협회를, 완제 수입품일 경우 의약품수출입협회를 통해 식약청에 보고하게 돼있지만 생산중단 유무를 즉시 알수는 없다.

따라서 생산중단되는 제품이 있는 제약회사가 적극적으로 의·약사회, 약업관련인터넷사이트등에 공지가 필요하며, 특히 다빈도 처방제품일 경우 의원·약국가에 신속한 통보조치와 유통중인 의약품의 재고처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제약회사가 자사의 품목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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