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소분판매 약화사고 누가 책임지나
- 최봉선
- 2004-04-24 07: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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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 책임소재 불투명...제비용 상승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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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통해 의약품 개봉판매 중단을 기대했던 도매업계가 1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자 난감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무방비 시설에서 소분되는 의약품이 어떻게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고, 특히 약화사고라도 발생하면 책임소재가 불투명하다는데 속앓이를 하고 있다.
도매협회 한 고위임원은 "KGMP(우수의약품생산관리기준) 연장선상에서 도매업계가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KGSP(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제도를 도입해 놓고도 시설 미비에 따른 비위생적 소분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특히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사회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안전성에 대한 책임소재를 정부가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임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약분업을 어렵게 추진해 온 상황에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소분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복지부와 약의 전문가 집단에서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도매사장은 "분업이후 지금까지 약국의 요구로 수년째 소분을 해왔지만,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면서 "제약회사의 소포장이 완료될 1년의 유예기간이라하나 이 또한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약업계는 소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시설 확충과 포장비 등 제비용 증가로 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년전 소포장 시설장비를 구비했다는 한 상장제약사는 제비용을 포함해 모두 11억원 상당이 소요됐으나 가격현실화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가 필수의약품은 소포장을 할 경우 약값보다 포장비가 더 소요될 수 밖에 없어 생산자체를 포기할 처지라고 지적했다.
약국-도매-제약으로 연결되는 각 업계간 얽혀진 이해관계로 적지 않는 진통이 수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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